지난 10월 오픈세미나에서 ‘대선보다 중요한’ 개헌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
헌법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민법, 형법은 국민의 행동을 규율하지만, 헌법은 국민이 주인인 체계라는 한상희 교수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는데요.
기본권과 국민의 권리가 중심이 되는 헌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개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야겠네요!
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문을 참고해주세요~
지난 10월 오픈세미나에서 ‘대선보다 중요한’ 개헌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
헌법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민법, 형법은 국민의 행동을 규율하지만, 헌법은 국민이 주인인 체계라는 한상희 교수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는데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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